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가명ㆍ 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ㆍ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정보위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 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2~3월 시행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가명ㆍ 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ㆍ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 정보위 심의ㆍ 의결을 거쳐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심의를 거친 사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AI 기술ㆍ 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AI 기업과 기관은 개인 정보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개인 정보 활용 필요성과 보호조치를 함께 입증해야 해 무제한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 감정보나 고 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AI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인 정보 활용을 허용 받았지만 기본 2년, 최대 4년의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 정보 활용 방식이 법률에 근거한 상시제도로 전환돼 의미가 크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 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면서 이에 상응하는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